[아침발걸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비해야

기사 대표 이미지

지난 4일,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12차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1조 5천 192억 원을 부담하기로 타결했다. 11차 SMA의 분담금인 1조 4천 28억 원보다 8.3%가 증가한 액수다. 12차 SMA는 연간 인상률로 최대 5%의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의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했다. 미군이 한국 주둔의 필요성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등 국제적인 안보에 협력하기 위함이며 한미 간 경제, 정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한미 간 협정의 주요 성과는 이전의 국방비 증가율 지표를 반영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CPI)증가율 지표로 되돌려 한국의 부담을 낮췄다. 외교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반영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다음 달 11월 5일에 치러질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현 방위비의 협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두고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 불리한 한미 간 SMA의 체결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피 하려는 자들이 종종 있다. 출산율이 저조해 외동도 많지만, 외동이 아니더라도 입영을 막아서는 부모가 있다. 혹여 자녀가 군 생활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관심병사로 인해 사건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리라. 군에서 선임병의 지시를 잘 따르면 처세술이 뛰어난 것으로 간주해 모범병사로 불리지만, 선임병이나 상급자에게 부조리한 요구를 하거나 잘 맞추지 못하면 관심병사로 낙인될 수 있다. 관심병사에는 ‘도움’과 ‘배려’로 나눈다. 도움은 폭행이나 자살시도에 해당해 간부의 관심을 받게 되고 배려는 편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가벼운 정신질환을 포함한다.

출산율이 저조한 한국의 다음 세대가 병역 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병역 의무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한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방위비는 점진적으로 향상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역준비역은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3급이 현역이고 다음으로 4급은 보충역으로 선택현역에 해당한다. 5급의 경우는 전시근로역이고 6급은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7급은 재검 대상자이다. 즉 병역면제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구분은 11가지 이상이나 된다. 사유는 키가 146cm 이하, 술이나 마약 등 중독증상이 심한 경우, 성전환자, 귀화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아동보호 치료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자, 장애인,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이 166만 원 미만인 경우, 총 재산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교도소 1년 6개월 있는 경우,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 획득자의 경우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키가 159cm 미만이나 204cm 이상인 경우와 이중국적을 지닌 자에 해당한다.

앞으로 SMA에서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가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병력은 육군, 해군, 공군이 약 500,000명 정도이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인원은 28,500명 정도이다(위키백과, 2023).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할 인력을 주한 미군으로만 보충하기보다는 대체인력이 시급해 보인다. 다문화로 구성된 우리나라 이중국적자는 2000년부터 매년 4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병역 미필자로 만38세가 될 때까지 18개월 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머무른다면 만38세 이후 한국 입국 후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보완하려면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대부분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역 의무자에 관한 충분한 보상과 인식을 재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 상담학박사)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