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수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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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이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예수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 내 바람직한 임종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특히 소비자교육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상담사를 파견,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 점, 외래 및 입원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원내 상담소 설치 등은 제도 홍보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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