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첫번째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 박성재 장관을 상대로 전북 청년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현재의 비자 제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지역 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 발급 가능 자격요건 중 하나가 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 특성화고 외국인유학생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성윤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이 도내 특성화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전주교도소가 체육관·운동장·각종 운동시설 등 주민개방시설을 갖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헌재 전주이전’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얽매여 지역을 제 3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인적·물적·사상적 토대를 계승한 3·1운동 헌법정신의 연원을 따라 헌재도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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