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선거 때마다 의석수 축소 위기를 겪어온 전북 정치권이 다소 일찍 선거법 개정 시동을 거었다.
국회의원 의석 사수를 위해 다소 일찍 시동을 건 셈인데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각각 전북 의석 소멸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규정을 우선 반영토록 함과 동시에 획정안에 그 이유를 명시토록 했고 윤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수를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선언적 규정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규정을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한철·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간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역소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헌재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적시된 바 있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획정기준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를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도권·대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은 균형발전은 물론 발전역량도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의제가 중앙정치에서도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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