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소멸위기지역을 되살릴 맞춤형 특례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법안이 대거 발의돼 눈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건축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 4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는 대거 발굴해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미활용 폐교 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 △농어촌 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학구조정 유연성 부여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능대학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지방소멸 대응사업 관련시설 건립시 용적률 및 건폐율 1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특례 △소규모 빈집 철거절차 간소화 및 비용 지원 등이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현실화된 농촌소멸,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특례들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 법안은 그런 당면과제들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법 개정작업에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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