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급여 지급 관련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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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 작업에 나섰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보류가 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안전 위협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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