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법적, 사회적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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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의 얼굴을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 범죄가 성인,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피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에 지인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지역별로, 심지어 중·고등학교도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비밀 대화 기능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가짜 영상을 쉽게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영상이 유포되면 피해 학생들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 사회적 고립과 장기적인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피해자들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슈화된 딥페이크 성범죄가 충격적인 이유는 중·고등학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딥페이크 범죄를 했다는 것인데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지·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 외에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까지 받을 수 있고, 중학생은 최대 전학까지 받아 생활기록부에 중징계로 기록돼 상급 학교, 취업에도 치명적으로 불리하며 학생 시절에 무심코 한 딥페이크 범죄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갖고 살게 될 수가 있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서 처벌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제도를 정비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더불어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 긴급전화(1366)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 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제공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고, 학교와 정부에서 피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큰 위협이 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법적, 교육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힘을 써서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종화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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