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대표발의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ㆍ반포는 처벌 수위 상향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기사 대표 이미지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조배숙(비례대표) 의원이 29일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여대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교사, 여군,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29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주재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는 등 당정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불법 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며 “허위 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딥페이크 영상에 손을 대는 모든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