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생,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

-14일 지방대생 35% 의무채용 비수도권 전면 확대 -새만금공사, 전북대병원, 탄소진흥원 등 200곳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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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 역차별 논란은 과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지방대생 의무채용이 군산 새만금개발공사와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전국 비수도권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돼 주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력 35%를 지방대학 졸업생을 의무채용 하도록 했다. 이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도 중복 적용된다.

다만 지역인재 개념은 다르다. 혁신도시법의 경우 공공기관 소재지에 있는 대학 졸업자로 제한한 반면, 지방대육성법은 비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 졸업생으로 확대했다.

즉,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전남이나 경북 등 타지방 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고, 반대로 전북지역 대학 졸업자가 충북이나 강원 등 타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도 있다.

현재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약 200개 정도다.

도내의 경우 모두 9개, 이중 전주 전북대학교병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군산 새만금개발공사,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등 4개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만큼 지방대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은 넓어지게 됐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싹쓸이하다시피해온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시장 쏠림현상 또한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체 지역인재 74%가 전북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상대 졸업생이 전체 67%, 강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 졸업생이 47%를 차지하는 등 전국 혁신도시 모두 엇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의무채용 대상을 공공기관 소재지 대학 졸업자로 좁혀놓은 결과로, 자칫 공공기관이 특정 대학 동문회마냥 운영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따라서 앞으로 의무채용 대상이 비수도권 모든 지방대생으로 넓혀지면 이 같은 문제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않다.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대표적이다. 똑같이 전북에서 나고자랐더라도 지방대 졸업생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반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닌 졸업생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 수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9개)은 대전(23개)이나 전남(16개) 등 이웃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방대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수도권 대학에서 유학중인 지역 출신 인재들이 고향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해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수가 너무 적은 전북지역 입장에선 호남권(전북·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기관들도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처럼 광역단위로 지역인재를 공동 채용하는 식의 보완대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조조정 한파를 맞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여나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18~23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9%대에서 61%대로 치솟았지만 그 채용인원 수는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린 채 30명대로 급감했다. 게다가 최근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등 지역인재 채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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