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임업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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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이른바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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