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익산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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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청 홍보실, 교통부서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지도계장에 연락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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