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공 무진장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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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최윤석 과장은 25일 장수군 장수읍 이장 50명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요건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에 한한다.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크게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나뉘며,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이것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하면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하여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350-7032)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주지소는 화요일에 상담이 가능하고 장수와 진안은 각 사무실에서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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