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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소가구업체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 지원 절실

경기도 교육청, 가구류 구매 평가시 지역업체 가점 10점부여 경기도·경상남도, 5억 원 이하 구매시 지역소재 업체로 참가 자격 제한

도내 중소 가구업체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가구 제품 구매율이 매우 낮고, 타 지역 제품 구매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 가구제품이 타 지역 제품과 비교해도 품질이 뒤지지 않는 만큼(우수조달제품 획득), 도내 우수 전문업체의 디자인을 통해 타 지역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지역 중소 가구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구매실적은 35%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강원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이다. 교육기관도 구매율이 4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구매방식 요청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찰은 5억 원까지 지역제한 가능하고, 마스 2단계 경쟁(1억원 초과)은 3~4억 원까지 지역업체 가점부여가 가능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신청사 가구류 구매 시 기술제품 우선구매를 적용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타 지자체는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가구류 구매 평가시 지역업체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있고, 전남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추천시 사유 기재가 필수다.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도 비슷하다. 5억 원 이하 구매시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가점 부여 방식으로 조달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2023.8.11.제정시행)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따라 도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관련 행정기관, 도의회, 기초지자체, 공기업, 출연기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역제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박병모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충분한 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 및 전북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품질고급화 촉진, 지방세 확보 기여 등 선순환 경제기반을 구축해 가는데 공공기관의 협력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중소기업 가구제품의 ‘브랜드화‧고급화’ 추진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차원에서 추진토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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