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당원주권법’ 대표발의

당원의 정의,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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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김윤덕(전주시갑) 의원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원들이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정당 민주주의가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모욕·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당원 활동을 강화하는 지역당 신설과 정책연구소의 지역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주권의 시작은 당원들의 당심을 모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 시켜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히고 대중정당,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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