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많다”며 체계적인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국가 등의 책무·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 등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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