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발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3개 이상 자치구·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2:1) 5% 내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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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10일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인구 감소로 통폐합에 맘 조려야 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 확산세인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인구 대표성은 보장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농산어촌 선거구는 무분별한 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메머드 선거구로 불리는 초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실제 1988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대 국회 224석 중 77석(34.4%)에서 21대 253석 중 121석(47.8%), 22대 254석 중 122석(48.0%)으로 증가하면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를 형성하는 지역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희승 의원 역시 기존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지역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면서 인근 장수군이 더해져 총 4개 기초단체를 관할하는 지역위원장이 됐다.

누구 보다 지역 대표성 보장의 절실함을 느끼며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3개 이상 자치구 시 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2:1) 5% 내 초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하고 있는 단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인구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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