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전주간 새만금북로(국도 21호).
최근 군산~전주간 새만금북로(국도 21호)에서 국내 첫 화물자동차 자율주행 실증시험이 시작된데 이어 그 사업 인허가 방법도 공고되는 등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을 1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상용화에 필요한 사업자 인허가 절차를 명문화 한 것으로, 그 희망자는 허가신청 전 운행예정 구간에서 60일 이상 사전운행 후 자체 안전평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평가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위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구체적인 인허가 방법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개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전북자치도가 신청한 군산~전주간 새만금북로 일대를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채 그 실증시험을 시작해 주목받았다.
지정 구간은 군산항~군산세관 통관장~새만금북로~전주시 장동 전주물류센터까지 총연장 61.3㎞이다.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실증시험은 국내 첫 사례로, 전북자치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초부터 그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는 도내 자율운송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면밀한 기술적, 제도적 준비를 거쳐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 현대상용차 전주공장, 군산 타타대우차, 김제 특장차단지, 새만금 상용차 주행시험장 등을 둔 전북은 국내 최대 상용차 생산지로 잘 알려졌다.
국산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상용차는 대부분 전북산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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