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마을기업육성법 대표발의

종합계획 수립, 육성위원회 설치, 청년기업 우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 대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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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며 관련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마을기업은,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의원은 법률 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명시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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