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합계출산율 0.72명 시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을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윤준병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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