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2대 국회 통과 목표 박희승 의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시동

민주당 복지위원 및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공동 기자회견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생명 지켜야”

기사 대표 이미지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수년간 끌어온 공공의대 설립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 속에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지정된 이 법안은 공동발의자로 7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와 맞물려 필수 의료 확충의 실질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건강과돌봄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함께 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법률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참석 의원 및 시민 사회계는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희승 의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