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최근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며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하는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훼손된 상태로, 감사원은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직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은 감사원의 무리한 권한 남용과 함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표적감사의 대표적 사례로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권한 남용을 차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기관보다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현재 감사원은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감사원이 감사권한 남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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