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농어촌 소멸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윤 의원은 1일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어촌에는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자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근거가 없어 광역·기초지자체 및 교육청의 자치법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농어촌유학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또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로 농어촌유학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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