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교사 나체 사진 합성 중학생들 검찰·소년부 송치

여학생과 교사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중학생들이 검찰&;소년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같은 학급 여학생과 교사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다행히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진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며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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