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고창군이 경찰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직접 유흥주점 영업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매년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미게시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시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유정협 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지역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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