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경찰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직접 유흥주점 영업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매년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미게시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시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유정협 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지역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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