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의 뜨거운 감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됐다.
전주시는 최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100%)로 결정했다. 공공기여는 개발 사업자가 토지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 초 이뤄진 감정평가에서 기여량은 2,380억원. 그런데 이를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찬반양론이 갈렸다. “공공기여가 아닌 셀프기여”등 의견이 불씨를 당겼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본격적인 안건 논의 전부터 나왔다. 송영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광은 7년전 1,980억에 부지를 매입했고,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에 따른)추가이익은 과히 수백억 이상”이라며 자광의 토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공공기여량 확대를 요구했다. 또 시설계획에 대해 “홍산·서곡 언더패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으로 이는 공공기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승우 의원도 “전주시가 공공기여량 2,380억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시민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며 반대 의견이 힘을 실었다.
반면 이국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5,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업”이라며 특혜 및 법률위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부지 내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을 공공기여분으로 포함한 타 시도 사례와 달리 전주시는 사접협상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토록 규정해 사실상 시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찬반 투표에 앞서 최서연 의원은 정회를 요청키도 했다. 명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를 놓고 한 의원은 “소관 상임위도 아닌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왜 정회를 요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칫 밀실회담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또 다른 의원은 “본 평가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가안(假案)부터 반대하게 되면 부지개발은 또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작부터 삐걱 댄 사전협상 의견청취안은 재적의원 35명 중 찬성 26명·반대 8명·기권 1명의 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시는 향후 추가적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와 시민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 감정평가는 향후 절차들을 거친 뒤 내년에나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옛 대한방직 터 민간 개발 사업자인 ㈜자광은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긴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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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터 개발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량 놓고 찬반 충돌
전주시의회, 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 의견청취안 찬반 끝 통과 공공기여량 등 적정성 놓고 일부 의원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