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의정활동의 제 1 과제로 꼽고 입법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한 의원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관심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박정현, 안도걸, 이춘석, 장철민,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김용태, 서천호, 이양수, 조승환 의원(이상 정당별 가나다순)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시ㆍ군ㆍ구가 중ㆍ장기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률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심지역도 교통ㆍ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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