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정책통 이원택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농가소득 향상, 국내산 농작물 적정물가 유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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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어업 분야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한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농업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4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함이 주된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및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 이후 재 발의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법안들은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성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21대 국회 하반기)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시 시장격리의무화를 담고 있고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보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에 다르면 농업식품기본법은 농가소득 안정 발전계획 수립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을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및 생산조정직불제 신규 도입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민생농업 4법은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법안소위 및 상임위 내내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회부가 늦어졌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은 위 개정안에 대해 거짓 망언 및 날조로 농업계를 이간질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망말을 쏟아냈다”며 관련 부처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선봉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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