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고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농지연금사업은 60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6억원 까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에 가입해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2020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는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하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담보 농지 가격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예를 들어 종신형의 경우 만65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제공시 평생동안 매월 75만원을 지급받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577-7770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 통합포털(https://www.fbo.or.kr/)에서 농지연금 가입 및 내 연금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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