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전북지역 현안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제4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밖에 전북 주요 현안 등 관련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전북의 주요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서 잠자는 전북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한 의료취약 지역 의료 인력 해결이 목적이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관심은 의대 증원으로 쏠렸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묵혀 있다.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특별시와 광역시로만 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북과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동학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등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된 만큼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농민군 참여자를 독립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3월 20일 무장 봉기)은 신분제 철폐와 같은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지만,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 10일 삼례 봉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22회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안 법안 처리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22대 들어서는 논리를 보강해 신속한 발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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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현안 법안을 챙겨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 전북 주요 현안 법안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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