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 당내 협치 주요 과제

대광법 개정, 특자도법 개정, 공공의전원 유치, 동학농민 명예 회복 미완의 과제로 남아 전주 완주 통합 이슈 찬반 갈려 정치권 분열 가능성 배제 못해 여당 협치 통했던 21대 국회와 차이점 뚜렷, 전북 연고 민주당 소속 의원 협치 중요

■22대 국회 개원(하)



21대 국회가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전북 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법들이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대광법 개정안과 남원공공의전원 설립법, 특자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일극 체제 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연고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나 정운천 의원을 주축으로 한 동행 의원 등 여당 협치가 가능했던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의 적극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입법활동과 관련한 지역내 위기감이 높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국민통합위원회의 동행의원 제도가 지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여당 소속 가운데 전북 연고 의원 당선인은 조배숙 전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 전 의원은 국회 문광위원장, 민주 평화당 당대표 등을 지낸 정치권내 유력 인사다.

조 당선인을 향한 전북도의 기대와 역할 요구가 배가 된 상황에서 도내 정치권은 현안법을 재 발의해 조속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주시처럼 인구는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인 경우 대도시에 준해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5년)에 담긴 사업비는 총 22조7,400억 원대에 달하지만 그 수혜지는 서울과 광주 등 특·광역시로 제한됐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맞물려 한층 더 주목받고 있는 남원 공공의전원설립법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역시 20, 21대 국회에 이어 세번째 발의에 나서야 할 판이다.

이 법안은 공공 의학대학원을 설립해 전국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국비 장학생으로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북의 주요 현안이며 가칭 전주가정법원 설립법(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지역사회 관심사가 큰 현안 법안 중 하나다.

다만 전북 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치권 분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의제가 전주 완주 통합과 군산 김제 부안 통합시 설립 이슈로 지역구별 당선인들의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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