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전북 관련 주요 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 같은 험난한 여정을 다시 밟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더구나 여야 모두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치 관련 입법과 특검에 올인하면서 지역 현안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임기 말까지 싸움질만 한 국회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도내 법안은 하나같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한시가 급한 도내 관련 법안은 전주 대도시광역교통법, 남원 의대 법, 동학 참여자 명예 회복법 등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속칭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처럼 인구는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에 준해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22조7,400억 원대에 이르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비를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공공 의학대학원을 설립해 전국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국비 장학생으로 양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 역시 남원설립이 무산될 처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서훈을 추서하도록 했다. 국민적 애국정신 고취는 물론 그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이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가칭 전주가정법원 설립법 또한 지역사회 관심사가 큰 현안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말 그대로 전주에 가사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돼 법 개정까지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이들 현안 법률은 그간 여러 어려움 끝에 상임위에 상정된 터다. 22대 국회가 문 열면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자동폐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내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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