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근로자 정착금 2,00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중 정읍시 거주자만 지급되는 그 명예 수당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에 걸려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제2의 이매창과 주논개를 발굴할 여성사 연구작업은 가능해졌고 도내 이주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통과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17일 열릴 제40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이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찬반논란 끝에 약 2개월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조사나 전시행사 등 선양사업 지원은 허용하되, 그 참여자의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당초안은 도와 시·군이 비용을 반부담해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족 중 증손까지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정읍시만 지급중인 수당을 전면 확대한 조치로, 그 대상자는 전주 285명, 임실 105명, 익산 101명, 고창 62명, 김제 52명 등 모두 898명이 꼽혔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이나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 또는 “자칫 선심성 나눠주기로 비춰질 수도 있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정읍2) 의원은 즉각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역사적 자산이자 그 성지가 바로 전북인데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자 명예 회복과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면 수당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 특히 여성을 집중 발굴해 재조명하도록 한 ‘전북 여성사 연구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 가결 또한 기정사실화 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여성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발굴하고 연구해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안 이매창, 또는 동시대에 나라를 위해 순국한 장수 출신 의기 주논개 등처럼 새로운 역사적 인물을 찾아내 그 의미를 되짚고 세상에 알려나가자는 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윤영숙(익산1) 의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기여가 컸음에도 그 조사나 연구는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는 전북 출신, 또는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투자 촉진책이자 인구 늘리기 몸부림에 가까운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본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반 이주한 이전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1명당 200만원, 세대 전원 이주시 2,000만 원을 제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익산1) 의원은 “전국적으로 유치기업 지원 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수한 국내·외 기업의 전북 투자를 촉진해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생으로 제한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 ‘전북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개정안, 지역진로교육센터 설치하고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학생들 진로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전북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특례 개발사업을 담당할 바이오방위산업과와 농생명지구육성팀 등 8개 부서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북도청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 조례’ 개정안 등도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 가깝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