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11일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침탈에 저항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항일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1894년 갑오 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이다며 서훈을 강조했다.
기념제에 참석한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은 지난14일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서훈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2차 참여자는 순국선열·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9월 상임위인 국회 문화채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계속하다 제21대 국회 일정에 따라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태에 놓였다.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이었다. 일본과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2만명이 몰살당했으며, 이가운데 1만명은 전북인이었다고 한다. 항일운동 기점을 1년전으로만 적용해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윤덕위원장과 윤준병의원이 합세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해인 1895년 전봉준의 사형선고 판결에는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나라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했다’고 적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전인 1894년 봉기한 갑오의병 농민군들이 소외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동학서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전봉준장군과 최시형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제2차 동학농민혁명 주역 서훈안돼 애국선열, 애국지사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