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급가속"…귀농촌 규제 풀고 이주자 주택 특례

-정읍 진안 등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김제 부안 귀농촌자 전용마을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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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부나 중장년 은퇴자 이주 촉진

남원, 김제, 장수 등 소멸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인들의 귀농촌 장벽이 낮아지고 이들이 살아갈 노인복지주택이나 전원마을도 대거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학교와 병원 폐쇄, 버스나 여객선 운행중단, 쏟아지는 빈집과 마을 공동화 등 소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을 되살려보자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인 이주장려에 필요한 정부부처별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한 채 그 실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은퇴를 앞둔 도시 중장년을 중심으로 농어촌 이주를 촉진할 귀농촌 장려책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로 제한된 귀농자금 신청 자격의 경우 은퇴 예정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 신청에 앞서 반드시 100시간 이상 수료해야만 하는 영농교육 또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어든다.

분양 자체가 금지된 노인복지주택 건설 규제도 풀린다.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그 분양을 허용해 신축사업을 촉진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도내에선 전체 14개 시·군 중 익산, 정읍, 진안, 부안 등 모두 11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단순한 현황 정도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농어촌 빈집 정보시스템도 전면 개편해 그 소유자와 이주 희망자간 직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된 거주자 없는 노후 주택, 즉 빈집은 현재 전북지역에 방치된 것만도 무려 1만채 가까울 지경이다.

문제의 빈집 철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화 규제 완화, 농어촌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촉진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귀농촌 유도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남원에 이어 김제와 부안에도 귀농촌자 전용 전원마을이 추가로 조성된다.

국토부와 농림부 등 8개 정부부처와 관할 지자체들이 손잡고 주거단지를 조성한 뒤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 농부들의 이주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의 귀농촌 촉진책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전국 10개 시·군을 선정 발표했다.

김제시의 경우 상동동 스파힐스CC 인근에 총 412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5.8배(4만1,416㎡) 넓이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구상됐다. 공급물량은 총 98세대 규모로 분양과 임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군은 부안읍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에 전체 80세대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정 사업비는 354억원, 사업부지는 축구장 약 5.1배(3만6,728㎡)를 제시했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공모에 선정돼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 생활인구 확충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도내에 2개 사업이 선정된 만큼 지역에 활력을 계속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귀촌자들은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로 먹고사는데 필요한 직업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동)에 살다 농어촌(읍·면)에 이주하는 특징을 보였다.

실제로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전북지역 귀촌 가구는 모두 1만5,105가구, 이 가운데 28%는 취업이나 사업 등 직업 문제로, 27.6%는 가족 동반 거주나 분가 등 가족 문제로, 22.7%는 새집 마련이나 재개발 등 주택 문제로 귀촌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자연환경, 즉 공기 좋고 물 좋고 건강에 좋은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든 귀촌 사례는 8.8%에 불과했다. 주거환경(3.1%)이나 교육(1.4%) 등을 꼽은 귀촌자는 이보다 더 적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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