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땅값 오름세 반전…군산 1% 상승

개별공시지가 평균 0.37% 올라 장수, 임실, 부안은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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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파동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급락했던 도내 땅값이 소폭 오름세로 반전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30일 일제히 공시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도내 토지 285만여 필지의 공시가 변동률은 평균 0.37%를 기록했다.

이번에 땅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 특히 지난해(-6.37%)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부동산시장 활황, 또는 지역개발 기대효과 등으로 인한 오름세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 같이 설명이다.

시·군별론 군산(1.0%)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고창(0.74%), 김제(0.59%), 정읍(0.44%), 완주(0.37%) 등이 뒤이었다.

반면 장수(-0.29%), 임실(-0.13%), 부안(-0.10%)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단, 각각 마이너스 6%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그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

최고가는 ㎡당 701만5,000원으로 평가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SK텔레콤 상가로 나타났다.

반대로 최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한 임야였고 그 평가액은 ㎡당 258원에 그쳤다.

한편, 전국적으론 평균 1.21% 올랐다.

시·도별론 세종(1.87%)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제주(-0.2%)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북은 제주 다음으로 오름폭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재산세나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해당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평가 작업을 거쳐 6월 27일 그 조정 공시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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