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후보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면서 1년전인 1894년 봉기한 갑오의병 농민군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동학서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본과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2만명이 몰살당했으며 그중 1만명은 전북인이었다”면서 “항일운동 기점을 1년전으로만 적용해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윤덕위원장과 윤준병의원이 합세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국가보훈부는 “학계 다수에서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철저한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훈관련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간과한 법안”이라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보수적 시각에서 항일 동학혁명을 의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역사학자가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동학 2차 봉기를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항일구국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년뒤 일어난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이 주류였는데 서훈에서 우대를 받았지만 농민이 대다수였던 동학봉기는 차별을 받아왔다”며 “심의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자는게 아니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훈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해인 1895년 전봉준의 사형선고 판결에는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나라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했다’고 적었다”면서 “갑오동학 의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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