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과 이정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유치지원 특별위원장 등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 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다 더이상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좌시할 수도 없다”며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관계 법안을 부의해 처리할 것”을 여야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서도 “의사증원 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정작 알맹이 빠진 소극적 대책에 불과하다. 그 증원 인력을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의사인력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그 맞춤형 활용 대책이 없다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진료 등과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과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정 인기과에 대한 쏠림현상만 더욱 심화되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고 지역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면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내 의무복무를 포함하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만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의사 증원 논의의 출발점이자 명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법안이 수년째 정부와 정치권에 막혀 통과하지 못하는 동안 의료붕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만큼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안 된다”며 “즉각 관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공공 의전원 설립법은 전국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양성할 대학원을 남원에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전국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정원을 별도로 뽑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은 올 5월말 제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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