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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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두세훈 변호사는 20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의사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OECD의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제외한 꼴찌 수준이다.

두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제도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서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제도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다”고말했다./완주=소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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