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김정호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비판하며,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군민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해결할 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김 예비후보는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정부 역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의사협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소도시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과 복지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완주&;진안&;무주&;장수를 비롯, 지방 소도시에서도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과 함께 우리지역에 필요한 필수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및 난임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권역별 공공여성의료원을 설치해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에 수요가 높은 정형외과, 통증의학과가 운영되는 농어촌 공공 특별 의료기관 설치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킴과 동시에 산재로 인해 장기적 치료 및 재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특별법 제정 등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완주=소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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