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중고차 리스&할부]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하려면 “보증금 입금은 금융사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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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를 알아보던 자영업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업체를 찾아 C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A씨에게 자사에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몇 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모집하던 B업체는 어느 순간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지게 됐다.

자동차 오토리스 기업인 “인증중고차 리스&할부”에서는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시 이처럼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리스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꼭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오토리스 회사인 “인증중고차 리스&할부”는 KB캐피탈을 비롯해 신한카드 , JB우리캐피탈 ,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오릭스 , 메리츠캐피탈 등 20개가 넘는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어 더욱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인증중고차 리스&할부를 믿고 이용해주신 수 많은 고객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증중고차 리스&할부‘ 는 회사명 그대로 KB국민차차차에서 인증을 받아 만들어진 회사로써 여신금융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한 분들로만 운영이 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인증중고차 리스&할부 대표는 말했다.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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