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윤준병 의원은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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