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금, 정개특위 통과 모금길 열려

후원인 기부 한도 광역 200만원-기초 100만원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까지 모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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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인의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은 200만원, 기초의원은 100만원이다.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다.

회계보고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개선 입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원의 경우도 정치적 평등권 차원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후속 조치로 정개특위가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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