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곰소만·금강하구 포획 채취금지 해제 이끌어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7일 공포 즉시 시행 전국 유일 포획·채취 금지구역인 곰소만·금강하구 전면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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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 어민들이 곰소만과 금강하구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됐다.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이번 금지구역 해제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이날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규정을 해수부가 재정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로 인한 인근 어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증액 및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끈질기고 성실하게 현안을 파고들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1~10.31)간 모든 수산식품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해진다. 금지 규제가 전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포획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키로 했다.

이원택 의원은“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를 위해 해수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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