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대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야”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지역의사제 도입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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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대 설립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이 가야 공공·필수·지역의료 시스템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우리 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으로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데에 비해서도 적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성형외과·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인 2020년 8월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이 세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하여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의힘의 법안 논의 및 정책 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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