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3고 파동에 이은 악재 아우성
농수축산용 면세유 공급과 농지 취득세 면제 등 농어촌분야 주요 감세혜택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그 연장 법안이 표류하면서 농림어업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국회와 지자체에 따르면 올 12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촌 조세특례 적용 시한이 줄줄이 종료된다. 일몰 대상은 크게 국세 5건과 지방세 3건 등 모두 8건 정도다.
대표적으론 농기계 운영이나 시설작물 재배 등에 필수인 면세유가 꼽힌다. 면세유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약 6,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혜택 또한 중단이 예고됐다. 감면액은 연간 약 1,000억 원대에 달해 면세유 다음으로 컸다.
농협이나 축협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도 마찬가지로 특례 혜택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농어가 경영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만큼 농수축산업 전반에 걸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특히, 농수축산업을 기반삼아 농생명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전북의 경우 직격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조세 특례를 각각 3년, 또는 5년간 연장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난제다.
실제로 3일 현재 여야가 발의한 관계법안은 모두 10여 건에 달하지만, 하나같이 정쟁 속에 묻혀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한 실정이다.
도내에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농해수위, 정읍·고창), 안호영(농해수위,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각각 지난 3월과 9월말 문제의 조세특례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가뜩이나 유류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전기료 정액 인상에 따른 역진현상 등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조세 특례마저 못받는다면 농림어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조세 특례는 반드시 연장돼야만 한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 또한 “유류비, 사료비, 비료비 상승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관련 세 부담이라도 줄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한목소릴 냈다.
한편, 농어업 단체들은 조세특례 중단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파동에 이은 악재라며 연일 그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농어업 정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뤄야만 한다며 조세특례의 경우 일몰제가 아닌 영구화 조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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