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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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임형택(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최근 한국갤럽이 9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정당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9%로 나타났다.

적대적 공생에 기반한 양당정치의 폐해가 극심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심이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여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지역당연합’ 등 다양한 정당들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전북지역당’이 창당 추진을 선언하고 14개 시군 순회 이야기 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역정당은 무척 생소한데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지역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일반화되어 있다. 독일 바이에른 기사련,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당, 일본 오사카유신회, 캐나다 퀘벡당 등 다양한 지역정당들이 도지사, 시장, 지방의원 다수를 점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현행 정당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든 정당법으로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도당에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국정당만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설립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도시별 인구의 불비례성도 심각할뿐더러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악법이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역정당네트워크(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당, 진주같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당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의 정당법에 맞추어 ‘지역당연합’을 통한 합법정당 창당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악법을 고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대 국회 강기정, 19대 국회 이원욱, 주승용, 황주홍, 원혜영, 20대 국회 김세연, 천정배 의원이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 삭제 등 지역정당 허용을 위한 청원, 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민형배, 김두관, 이상민 의원이 지역정당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양 정당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위협하게 될 소지가 있는 지역정당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토록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매일 싸우기만 하는 양 정당이 특권과 기득권을 위해서는 대동단결로 뭉치고 있다.

적대적 공생으로 연명하고 있는 양당정치는 담론도 도덕도 붕괴한 퇴행적인 패거리 정치가 되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정치혐오를 주는 제일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 의석을 90% 이상 양당이 차지하고 있고, 2022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나 되었는데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양당정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의 반증이다.

지역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정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상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 의제로 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에 나서고, 헌법재판소도 시대에 부흥하는 판결을 통해 지역정당의 새로운 정치실험과 도전의 길이 열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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