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양곡관리법 대안 입법 추진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발의 쌀과 주요 농수산물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보전하는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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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윤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대안 입법 시동을 걸었다.

골자는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이른바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우선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통해 안 의원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 지난해 농업계 요구로 쌀값 하락 시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 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쌀 생산농가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비 폭등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쌀과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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