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확대

군산시가 생태계 보전과 겨울 철새에 안정적인 먹이 제공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을 확대해 접수 받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을 올해부터는 개정동, 옥산면 쌍봉리, 개정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 일부까지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대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이란 금강호와 만경강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볏짚존치, 보리·귀리·밀 경작관리계약을 진행하여 보상금 지급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진행하는 지불게약 사업은 볏짚존치와 보리·귀리·밀 경작 유형으로, 볏짚존치의 경우 벼 수확 후 볏짚을 논에 존치해 철새가 낙곡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보리·귀리·밀 경작은 파종 후 계약만료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먹이로 제공, 철새들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금강호 일원인 나포면 십자들과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에 속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대야면, 개정면, 개정동, 옥서면, 나운3동, 미성동으로 나포면 십자들은 볏짚존치, 만경강 일원은 보리·귀리·밀 경작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청약 접수 기간은 나포면 십자들 볏짚존치 지역은 오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만경강 인근 지역 보리경작은 10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사업 참여 농가는 농지 대장과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경작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도장 등 신분증을 지참해 경작지 소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겨울마다 지역을 찾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군산=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