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8일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 약 137만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버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법률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국민 안전 위협,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 등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농수산물 표시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 포획 가공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과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며 “오염수 방류 중단과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