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하수도요금 평균 18.1% 인상

가정용은 톤당 580→678원, 9월고지분부터 적용키로

남원시 공공하수도요금이 평균 18.1% 인상된다.

남원시는 하수도사업의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9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은 평균 18.1%로 가정용의 경우 한 달 20톤 사용기준으로 톤당 580원에서 678원, 20톤 미만은 464원에서 543원으로 17%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시는 그동안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하며 최저 요금으로 하수도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원시 하수도사업 현실화율은 12.6%로 연간 약 14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 526원/톤 대비 하수처리 원가가 4,165원/톤으로 하수를 처리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또한 최근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사업 재정 적자는 더욱 가중될 거라는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을 마련했음에도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진하지 못했었으나, 하수복지 개선과 쾌적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시 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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